2021년 바뀌는 부동산 세금중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세금을 더 높여서 집을 많이 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흔히 줄여서 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때(양도할때) 발생한 이득에 해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것 입니다.

양도세는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판다고 할때 10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팔때의 금액에서 내가 샀을때의 금액을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중개수수료 등 경비 = 양도차익을 구한다.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을 구한다.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씩 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한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을 곱해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구한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

그동안은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겼다. 해당 구간의 양도세율은 45%가 된다.

1,200만원 이하 – 6%

4,6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4%

1억 5천만원 이하 – 35%

3억원 이하 – 38%

5억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 42%

10억원 초과 – 45%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계산

양도세를 계산할때 1주택인지 2주택인지에 대해 과세가 달라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등기를 한 주택 한채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갖고 있다면 받을수 있는 공제 혜택)

과세가 되지 않는 1주택자의 조건 변경

양도일 현재 어떤 사람이 주택 한채를 2년 넘게 갖고 있다면 세금이 없다. (단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 양도세 비과세라고 한다.

이제는 다른 모든 주택을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집을 갖고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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