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45조(급수장치)에 보면 보일러의 급수장치에 관련된 사항은 KSB 6233(육용강제 보일러의 구조)의 17에 따른다.
다만, 전열면적 14제곱미터 이하의 가스용 온수보일러 및 전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류보일러에는 보조펌프를 생략할수 있다.
사용압력 이상의 수압에서 급수할 수 있는 급수탱크 수원을 급수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있다.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
- 급수장치를 필요로 하는 보일러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펌프(인젝터를 포함한다.) 세트 및 보조펌프 세트를 갖춘 급수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만 전열 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 관류보일러에는 보조펌프를 생략할수 있다.
- 주펌프 세트 및 보조펌프 세트는 보일러의 상용압력에서 정상 가동상태에 필요한 물을 각각 단독으로 공급할수 있어야 한다.
- 다만 보조펌프 세트의 용량은 주펌프 세트가 2개 이상의 펌프를 조합한 것일때에는 보일러의 정상상태에서 필요한 물의 25% 이상이면서 주펌프 세트중의 최대펌프의 용량 이상으로 할수있다.
- 주펌프 세트는 동력으로 운전하는 급수펌프 또는 인젝터이어야 한다.
- 다만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이 2.5BAR 미만으로 화격자면적이 0.6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열면적이 12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및 상용압력 이상의 수압에서 급수할수 있는 급수탱크 또는 수원을 급수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 보일러 급수가 멎는 경우 즉시 연료으 공급이 차단되지 않거나 과열될 염려가 있는 보일러에는 인젝터, 상용압력 이상의 수압에서 급수할수 있는 급수탱크, 내연기관 또는 예비전원에 의해 운전할 수 있는 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1개의 급수장치로 2개 이상의 보일러에 물을 공급할 경우 이들 보일러를 1개의 보일러로 간주하여 한다. 라고 정해져 있다.
- 또한 보일러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 펌프가 1대라면 펌프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급수불능으로 운전을 할수가 없으므로 예비펌프도 항상 정상 운전상태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